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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고창군청과 ‘아파트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위한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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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2.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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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등 화재예방 대응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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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관계자(왼쪽)가 18일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노란점퍼)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 업무협의를 갖고있다./제공 = 고창소방서
전북 고창소방서는 고창군청과 지난 18일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 업무 협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개방되는 개폐장치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고창군 종합민원과(주거복지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요청과 동시에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아파트에 자율설치 안내 권고 등 공동주택 피난환경 개선을 위해 화재예방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라명순 서장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구조상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설치 안내 홍보와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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