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이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적용시 년 3억 8천여만원 절감으로 학생 교육 투자 기대.
 | clip20220225155357 | 0 | |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교육기괸 대표자들로부터 상하수도 요금 절감 위한 조례 개정 의견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제공=부천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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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상·하수도 요금 절감을 위해 각급 대표학교 학교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사립유치원장 의견서를 모아 부천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재현 시의원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적용중인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두 배에 달한다.
전기요금 경우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상·하수도 요금은 교육용이 별도로 없어 가정용보다 높은 일반용(업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수도요금 요금부과 기준을 가정용에 준해 적용할 경우 부천지역 학교 전체 연간 3억8천여만원의 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현 시의원은“상·하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의 직접 교육활동에 투여되는 예산이 증가되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개정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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