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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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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2. 02.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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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2
부산시청
부산시는 맑은 공기, 푸른 바다,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화된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2015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2018~2020) 평균 대비 좋음일수가 54% 증가하고, 나쁨일수는 81%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 기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일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또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1만 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량 기여율이 높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한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올해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공단내 사업장, 공사장, 불법소각 등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청소 확대 운영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정확한 대기질 분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 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이근희 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는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 가능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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