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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금융보험사 주식소유행위를 한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샘표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지주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했다.
현행법상 지주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경우 지주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올해 말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