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방지 위해 가해학생에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가해 학생 전학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학생선수 선발시 학폭 이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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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같은 해 1차 조사보다 0.1%포인트,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39.0%에서 42.6%로, 사이버 폭력은 8.2%에서 10.8%로 모두 증가했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가이드·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구도 개발·보급한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선발에 제한을 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와 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