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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의원, 의료원의 한방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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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3. 24. 16:27

'경기도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김영준 의원, 의료원의 한방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중 의정부병원에서 한방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한방과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점점 감소해 지금은 의정부병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방의료도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의료원에서도 한방과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방과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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