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게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 지원
|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정기업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게는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지원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2차 참여기업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및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