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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팀업캠퍼스내 멀티플렉스 이용료는 일반 15000원, 청소년 18000원으로만 각각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요금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보호자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나목에 일반과 청소년을 15000원으로 통일해 청소년 이용료가 3000원이 낮아졌고 미취학아동 10000원, 보호자 5000원의 이용료를 각각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용료가 인하됐다.
성수석 의원은 “이용료의 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팀업캠퍼스 수탁자 간 이용료 개정에 협의가 됐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과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수익성 제고와 함께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