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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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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3.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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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대출,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2021년 경우 930여개 업체,238억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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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가 출연한 금액을 보증재원으로 출연액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예산은 14억 원이며 최대 140억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협약을 추진해 은행 출연금액을 추가로 확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출 자격은 사업자 등록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업체는 보증서를 구비해 관내 시중은행을 방문,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2021년 경우 930여개 업체에게 총 238억 원 보증 대출이 실시됐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손실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시중은행과의 협약,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사업체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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