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오산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이며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 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 외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 제도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