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요건에 해당한다. 지난 2월 MG손보의 순자산은 -1139억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한 점,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하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2021년 7월), 경영개선명령(2022년 1월) 등을 내리면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보는 유상증자 미실시 등 자본확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말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자본확충 관련 미흡한 실적과 불학실한 계획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경영개선계획상 1494억원의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으며 2021년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 194억원만 이행했다. 이 외에 자본확충 완료 기한도 당초 3월에서 올해 6월로 임의로 연장했다.
특히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자산 부족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고객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MG손보의 영업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납입과 지급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는 금산법 14조에 따라 MG손보의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와 MG손보 인사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