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가 11만3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5.3% 높아진 수준이다.
다만 자동차 사고 발생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 과실비율 심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8월 사이 심의된 분쟁 1만8618건을 손보협회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82.8%가 본인을 피해자라고 봤다. 이중 절반이 넘는 55.7%는 무과실을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서로 달리 인식하는 경우는 81.5%로 나타났다.
분쟁이 가장 많은 사고 유형으로는 차로 변경(25.9%)로 나타났다. 이어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와 동시 차로(진로) 변경’이 각각 6.5%와 5.7%로 집계됐다.
이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출된 과실비율에 대해 91.4%가 수용했다.
심의위는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과실’에 음주와 과속 등 사고 요인을 추가로 가감해 과실비율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