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모니모’에선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와 보유종목,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된 바 있다. 삼성금융계열사 측은 일시적인 오류 현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증권 외 다른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카드도 전날인 20일 모바일 앱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노출됐다. 피해 고객은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모바일 기반 금융플랫폼에 대해선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