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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선수금 보전 의무 또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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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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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일부만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신원라이프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원라이프는 총 선수금의 43.3%에 해당하는 8억7446만3000원 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것도 드러났다.

아울러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또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으로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했는데, 그중 72만7693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을 주문하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어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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