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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구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LG그룹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회장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집안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2월 1심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여사는 취재진과 만나 "가정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 역시 "구 선대회장이 작고한 이후 김 여사가 겪은 일과 원·피고 간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둘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 왔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추후 상소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