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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법 미숙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홍성소방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 대여와 점검 기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무상 대여 점검기구는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전기절연저항계 등이며 홍성소방서 민원실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