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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투기 목적으로 하는 주택 취득 행위 차단을 위해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30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시장 허가 없이 외국인 및 법인·단체 주택용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장공공주택지구 일원(6.58㎢), 역곡공공주택지구 일원(3.084㎢)을 합해 9.664㎢이다.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