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 또는 70% 지원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998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자 시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총 153억원의 예산으로 3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와 시험비 및 기타 컨설팅비 등의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 또는 70%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지원내용은 유럽공동체마크(CE), 미국식품의약국(FDA), 일본표준규격(JIS) 등 526종의 지원 대상 해외규격인증에 대해 기업당 1억 원 한도로 최대 4건의 인증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에는 올해 예산의 30%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총 225개 사(社)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일반인증(474종)과 ESG·탄소중립 신규인증(52종)을 별도 분리·지원하며, 일반인증 외에 ESG·탄소중립 신규인증을 신청한 경우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차 사업에는 부산지역 27개사(전국 379개사)가 선정돼 70건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추진 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