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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채권자 8명이 파산 신청을 낸 배경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의 해산(파산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파산이 선고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 신청으로 에디슨EV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에디슨EV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와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하는 날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