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원금상환 1년간 유예) 또는 대환대출(원금상환 1년~5년간 유예) 방식 중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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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다.
연착륙 사업은 지난 3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 ~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와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연착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어(상환유예→1년간/대환대출→최대 5년간), 대출잔액 2000만원 기준 시 월 42만원(연간 504만원)의 원금부담을 덜게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매출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어려운 많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