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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서구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검단대광로제비앙)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는 최근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이 건설사는 사용검사 신청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사용검사는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받는 마지막 점검 단계다. 이 단계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건설사는 입주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오는 7월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존 예정일보다 공사가 빨리 끝나면서 입주 시기를 앞당겼다.
이 일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나머지 시공사 2곳도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성백조 ‘예미트리플에듀’와 대방건설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은 6월과 9월에 각각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의 입주를 지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대광건영이 신청한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서구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서구는 아파트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용허가 신청 점검에서 하자가 없으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돼 공사가 다시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