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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30일부터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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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승인 : 2022. 05. 29. 15:02

인증 받으면 공공기관 조달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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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안전 제품 인증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달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 기술을 이용해 재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인증 대상으로 신청된 제품은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홍보물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수 재난안전 제품 인증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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