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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총경급 이상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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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6.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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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총경·4급 이상 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대상자는 본청(청장, 차장, 국·과장), 직속기관(교육원장·정비창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지방청(지방청장·부장·과장), 해양경찰서장 등 총 105명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경급 이상 자체 청렴도 평가는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중심 업무처리 △알선·청탁 △불공정한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수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청렴 의지 등 개인별 부패위험도를 포함한 12개 분야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조직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자료로 활용되고, 평가 대상자 개인별 자기관리를 통한 청렴성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저를 포함한 총경급 이상 청렴도 평가를 통해 관리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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