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즉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그동안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는 50만원이었다.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개의 선불카드만 필요하게 돼 불필요한 카드 발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