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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 기업들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의 61.6%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38.5%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도 41.4%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81.4%를 차지했다.
응답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매우 그렇다(29.1%), 다소 그렇다(49.6%))고 응답했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다소 아니다(16.2%), ‘전혀 아니다’(5.1%))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도 51.7%만 ‘조치하였다’고 응답했으며, ‘5-49인’ 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