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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2년 전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수사 종결...“월북 단정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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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6.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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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정보공개 예정
박상훈 인천해경서장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제공=연합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은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 중 실종됐고 같은 해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경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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