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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그동안 해당 조치로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됐고,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각각 낮아졌다.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9만5592건, 약 1042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됐다”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재부 고시는 오는 30일 게재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