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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관내 931가구며, 지급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수급과 차상위계층 등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 보장시설수급자는 1인 20만원이다.
신청은 대상 가구주나 가구원이면 누구나 거주지 면사무소로 신분증과 사용중인 인천e음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인천e음 카드가 없을 경우 면사무소에서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유흥 및 사행, 레저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인천e음 캐시백은 미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과 전화, 문자 등 개별 연락을 통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