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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산물 2269건 잔류농약검사...허용기준 초과 57건 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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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7.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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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올 상반기 유통 농산물 2269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57건에 대해 압류·폐기 후 관련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점검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1885건과 대형마트·재래시장·직거래매장·온라인에서 수거한 38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지난 1년간 판정된 부적합 건수 보다 많은 57건(부적합률 2.5%)의 농산물을 부적합 판정하고, 경매 전 농산물 1036kg(24건)을 포함한 총 1085kg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상반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57건은 22개 품목으로 △쑥갓 7건 △방풍나물 6건 △고수(잎) 5건 △부추, 참나물 각 4건 등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발생빈도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기별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먹거리 검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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