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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해외주식 반대매매’ 개편…‘빚투 서학개미’ 우려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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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7. 14. 17:56

반대매매 수량 기준 결정…연체 이자율 12% 적용
타 증권사도 도입…투자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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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해외주식에 대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학개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이자율을 12%로 설정한 데다, 해외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매매를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8월 1일부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을 개정하고, 해외주식 반대매매에 대한 규정을 개편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해외주식에 대한 결제불이행 시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했다.

◇연체 이자율 12% 적용반대매매 '급증'
현재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50%나 100%에 달하는 증거금을 위탁해야 하는 제도다.

구입한 주식 가격이 떨어져 상환하지 못하면 NH투자증권은 본격적인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결제일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미수금을 수량산정 기준가격에서 주당 거래비용을 뺀 숫자로 나눠 반대매매 수량을 결정한 뒤 이를 전일 종가의 80%에 불과한 하한가로 일괄 매도하는 방식이다. 연체 이자율이 12%에 달해 반대매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증권사 '너도나도' 도입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통합증거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는 해외주식도 국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KB증권 역시 미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진행되고, 반대매매 또는 담보 등은 수기로 진행된다. 담보 부족 반대매매는 아직 나온 적 없지만 약관에는 명시돼 있다.

삼성증권도 해외주식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면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다만 일본, 미국, 홍콩 등에 상장된 우량 종목에 대해서만 미수거래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에 대한 위탁미수 발생 시 반대매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담보부족계좌로 해당기일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출 만기시점까지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융자 받은 금액을 갚질 못할 경우 고객이 보유한 주식 중 매매가 가능한 것에서 반대매매가 걸리는 데 이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해외주식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팔아도 갚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국내 반대매매에 대한 유예를 시행하고 있어 (반대매매) 조건을 강하게 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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