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밀양시청 청사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까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는 7월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7~8월초 중점 단속, 3단계는 8월 폐수 방지시설 환경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업소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환경오염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