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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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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7.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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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은행 영업점 금융거래시 모바일운전면허증 활용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
면허증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금융거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돼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3개 은행 영업점과 카카오뱅크 등 4개 은행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왔다.

대면거래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곳이고 비대면 거래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하반기에는 다른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로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준비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을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달해 다른 금융사 이용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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