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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논쟁, 경찰지휘 투명성 VS 경찰 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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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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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9월 시행 앞두고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경찰 견제 필요성 강조 vs 절차적 하자 문제 지적
긴장감 흐르는 경찰청<YONHAP NO-2605>
경찰청. [연합 제공]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우여곡절 끝에 31년만에 부활하지만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국 신설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경찰 중립성 훼손이라는 경찰들의 입장이 맞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명 '검수완박'으로 검찰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축소된 반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커져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권한이 커질 경찰을 견제할 수단으로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등 경찰 인사와 징계·감찰 및 예산까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중요 업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경찰국이 경찰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경찰이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지휘를 받아 수사개입 여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지적하며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측은 행안부 내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인사(임명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후퇴 △법령 위반 시행령 정치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 졸속 처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일선 경찰들은 '80년대 권위주의로 퇴행'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반인권적 수사로 지탄을 받았던 경찰이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청법에 중립성을 담아냈는데, 다시 행안부 내 '경찰국'이 생기면 이러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경찰 견제를 위해 독립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정부 논리대로 경찰 견제가 더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되는 문제임에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결국 경찰의 정권 예속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이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의 행안부 장관 사무 범위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경찰 권력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협회장은 "2021년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 13만명 중 6만명이 자치경찰로 분리됐고,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다시 분리돼 이미 경찰 권력은 분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9월 전에 경찰국을 출범시키려고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단 4일로 단축했다"며 "정부는 경찰 권력이 커지니 수사에 국민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찰국을 신설해 견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의결할 때는 '국민생활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분의 1이나 단축시켰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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