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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총장 경징계요구 확정…‘조국 징계절차’ 보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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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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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남은 징계대상, 규정따라 후속조치 하도록 '통보'
교육부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징계요구 절차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한 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와 8건의 재정조치(2억5000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도 함께 취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총 1억6692만4000원) 중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연구책임자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도서 9500여부를 무단 반출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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