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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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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8.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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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특별합동 단속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5000여 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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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왼쪽 국산 갈비와 오른쪽 미국산 갈비. 국산 갈비는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늘다. 미국산 갈비는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농축산유통과, 시 특별사법경찰, 군·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000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이달 3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농축산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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