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5000여 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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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시 농축산유통과, 시 특별사법경찰, 군·구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 등 약 5000여 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사전 주문이 많이 이뤄지는 이달 3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농축산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병행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께서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