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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2일부터 예대금리차 공시한다...대출금리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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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8.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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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서 비교 가능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에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도
금리상승기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가 이달 22일 시작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소비자들이 은행별 금리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높이게 되면, 결국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2일 오전부터 홈페이지 내 소비자포털 메뉴를 신설하고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공시는 1개월마다 이뤄지고,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달 신규 취급액이다. 대출금리는 신용점수에 따라 구간을 나눠 공시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달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앞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기 전에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왔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라는 오명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높여도 금리차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달비용이 높아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하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수신금리를 높이게 되면 자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지만, 반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장 돈이 필요해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금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선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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