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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따르면 공사업체의 대금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산항(북항·대변항·신항)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장 9개소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달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및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취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 장비·자재·노무비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는 도급사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하고, 계속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전충남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대금 지불 확인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건설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