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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학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청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내도 된다.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의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