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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공부’ 병행 위해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수업운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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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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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의 수요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간제등록생 제도는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해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들의 '학구열'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로 '별도반'도 개설해 시간제등록생만 별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 흐름에 맞지 않거나 원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규제완화의 혜택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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