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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내 한 지역의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녹조이끼방지제(차아염소산칼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숙박시설 관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와 저장용기 안전 사용 실태 조사와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녹조이끼방지제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칼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 강렬한 산화 반응, 호흡기 유독성과 피부질환, 환경 위험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로 지정수량 50㎏ 이상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시설에 안내문 발송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