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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품플랫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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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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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보면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 사용실태와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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