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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창업주 생전 승계후 가업상속공제시 애로사항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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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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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기업 현장방문 (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첫번째)이 31일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 간 기술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중견기업 와이지-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중소기업 '와이지-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와이지-원은 정보기술(IT) 기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 등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1981년에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에 가업의 일부를 사전 증여해 2021년부터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방 차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완화해 경쟁력있는 중소·중견기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확대와 기술의 세대간 이전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엔 과세표준 5억원까지 낮은 세율인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세부담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증여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4000억원 미만)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성장해 상속 시점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업을 승계 받은 기업이 급변하는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차관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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