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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이유에서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해 청소년과 아동의 여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