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공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기습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망신 주기'이며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조사를 하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도 "옹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지만,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검찰 역시 참고인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 국회 첫날에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신 다시금 서면 조사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