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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적자비율 3% 이내 한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그 기준을 더 조여 적자비율 관리 기준을 2% 이내로 축소하기로도 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쓰다가 남긴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최대한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