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가채무 1069조… ‘재정적자 비율’ 법으로 못 박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3010006655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9. 13. 18: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GDP대비 채무비율 60% 초과땐 재정적자 비율 2% 이내로 축소
시행령서 법 격상해 구속력 강화
전쟁 등 예외 상황엔 적용않기로
basic_2021
정부가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치솟고 있는 나랏빚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로 못 박아 구속력을 높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속된 확장재정 운용 여파로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068조8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400조원 넘게 불어났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9.7%로 급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이 50년 뒤인 2070년 192%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도 전년보다 82조3000억원 급증한 632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 재정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튀르키예만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마련됐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재정준칙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담아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올리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정부는 이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4년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1% 등이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 일반회계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율, 적자성채무 비율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도 발굴해 주기적인 점검과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했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쓰다가 남긴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최대한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