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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7일부터 과적차량 특별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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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9.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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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시 운전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부과
2-시 대전시1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년간 코로나19로 잠정 중지했던 휴일 과적단속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휴일 과적단속 재개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며 대전진출입로 등 17개 노선(외곽 8, 시내 간선 9)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휴일단속 재개와 병행해 대형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과적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특별(휴일)단속 재개로 과적차량 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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