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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 51개 업체 대상…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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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9.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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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관리·안전기준 준수 위반사항 적발시 사업장 정지·과징금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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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를 20대 이상 29대 이하를 보유한 46개 업체와 상반기 미 점검업체 5개 업체 등 총 51개 업체다.

주요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시와 한국교통공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화물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실태 전반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운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걸쳐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를 30대 이상 보유한 54개 업체 3116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7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및 조치한 바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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