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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는 356곳이며 위반 건수는 430건에 달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5517곳을 점검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닭고기(20건), 콩(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곳), 가공업체(59곳), 식육판매업체(47곳), 통신판매업체(20곳)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이중 '거짓 표시' 189개 업체는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6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