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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앞서 지난 9월 7일 1차로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8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특히 피해가 포항·경주지역에 집중돼 시설 피해 집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2305명의 이재민(15일 기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 결정됐다.
행안부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쓰레기 등 잔해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조속한 응급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에 추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을 임시 복구하거나,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의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